공정거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野, 필리버스터 예고

지수희 기자

입력 2020-12-09 13:23  



경제 3법중에 하나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9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정무위는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선 안건조정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넘어왔지만,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에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지주사 요건 강화, 사익 편취 규제 확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문제 등에서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고 기업의 비판을 더 수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졸속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9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을 비롯해 경제 3법 등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신청키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어제 처리됐던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법안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법안을 고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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