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찬성 154명, 반대 86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찬성 142명, 반대 71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재계 반발을 고려해 유지됐다.
국회는 이어 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도 찬성 181명, 반대 68명, 기권 20명으로 통과시키며 공정경제 3법 입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 법은 제정안으로,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정의해 보고·공시·재무건전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공정경제 3법은 경제 민주화를 향한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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