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매도 금지 기간 만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도개선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인도 자유롭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안과 불법공매도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16일부터 정부는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9월에 한 차례 더 연장해 내년 3월이면 금지가 만료됩니다.
그동안 코스피 지수는 60% 가량 오르며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 지수 역시 81% 급등했습니다.
금지 만료를 앞두고 정부는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갑론을박입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올 하반기 폭발적이었던 증시 상승세에 공매도 금지가 큰 기여를 했다며 이번 기회에 아예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매도와 관련된 청원 숫자만 3천여 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반면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지난 10월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진 점을 들어 공매도 금지에 따른 부작용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와 증권 유관기관들은 제도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린 공매도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자유로운 공매도 거래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됐습니다.
국내증시 거래대금의 65%를 차지하는 개인들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증권금융은 개인들이 공매도에 활용할 수 있는 대여주식 규모를 1조4천억원까지 확대하는 K대주시스템을 구축해 개인 공매도를 확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태완 / 한국증권금융 부장
“우선 투자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보다 많은 증권사들이 대주를 취급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주재원 확대 위해 대주이율 이원화 선정종목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금융당국에서는 공매도 재개에 앞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공매도 거래자 계약 정보를 5년간 보관하고 당국이 요구할 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법 공매도 점검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인버스 투자를 통한 위험 헤지가 활성화 돼있는 만큼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를 통한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만 해소된다면 개인의 공매도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인터뷰>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 실장
"국회에서 공매도 연계 불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공매도에 대한 신뢰가 어느정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공매도 신뢰가 회복이 되는 것들이 추진되면 시간을 두고 개인 공매도를 확대하는 제도도 긍정적으로..."
다만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뿌리 깊은 불신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추가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