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 혐의 있든 없든 수사과정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진술과 증거수집, 전략적 대응 필요해

입력 2020-12-10 10:50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뉴스에서 세간의 눈길을 끌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기사들이 여럿 있다. 그 가운데에서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언론의 뭇매를 맞았던 유명인들의 잇따른 무죄판결 선고 기사들도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일단 유명인의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들은 피해자의 고소로 세상에 알려지면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에서 크게 기사화되고, 정작 진위 여부에는 관심이 없거나 재판 결과에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물론 나날이 성범죄의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가 없도록 수사과정과 재판단계에서 진위를 제대로 가릴 필요는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상대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적 위력을 통해 추행하는 범죄로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대해 제주시 법무법인 승민의 고경준 변호사는 "만일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범죄 행위 양태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여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에 달렸고 객관적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통하여 판단하게 된다.

고 변호사는 "대다수의 피의자는 고의 없이 신체적 접촉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 단지 고의가 없다거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반박은 수사과정과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일단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자신에게 불리하고 애매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목격자나 CCTV 등의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피의자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다.

이에 고경준 변호사는 "또한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시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향후 사회적 활동에도 큰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 변호사는 "확실한 증거 없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은 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유효한 진술과 증거수집에 나서야 한다"면서 "만일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솔직하면서도 전략적인 대응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고경준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여러 성범죄사건과 형사사건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제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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