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연말정산 환급 쏠쏠하네

강미선 기자

입력 2020-12-11 17:27   수정 2020-12-17 15:49

    <앵커>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소액 투자자들을 모으는 것을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기업 경영 성적에 따라 배당은 물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관심받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장인 황호연씨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올해 3월 한 전동칫솔 회사에 15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행히 이 회사의 경영실적이 양호해, 황 씨는 내년에 배당은 물론,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호연/크라우드펀딩 투자자
    "초기에 150만원을 투자한 이유는 직장인이기에 적은 돈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투자금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첫 투자였기 때문에 내년에 소득공제 대상이 돼서 기업의 도움으로 무난히 마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벤처기업 투자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금이 3천만 원 이하면 100%, 3천~5천만 원까지는 7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정유신/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투자자한테는 조금씩 투자하니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세, 세금을 경우에 따라 공제를 해주고, 조금씩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경우에 따라 절세 수단만큼 투자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같은 혜택에 힘입어 2016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는 도입된지 4년만에 투자자들이 3배 넘게 늘어나며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크라우드펀딩이 다 소득공제 신청대상은 아닙니다.
    투자형 중 주식형만 가능하고, 벤처기업이나 창업 7년 내 기술성 우수기업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어도 경영에 관여할 수 없고, 배당금 대신 이자만 받게 되는 `채권형`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확인서,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자료를 받아 홈택스에 직접 신청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만큼 프로젝트 건전성과 진행과정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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