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가 자사 매장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제품의 환불을 결정했다.
아성다이소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의 리콜을 공지했다.
공지문에는 "물빠짐아기욕조(1019717) 상품에서 법적기준 부적합이 확인되어 환불을 실시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1월 31일까지 다이소 매장에 해당 제품을 가지고 간 소비자는 구매 시점, 포장 개봉 및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이 가능하다.
앞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해당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 성분은 아기 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검출됐는데,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첨가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장기간 노출되면 간과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된다는 게 국표원의 설명이다.
다이소는 "상품 불량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라며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 경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에 문의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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