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으로 회계 결산 및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 대면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방안으로 비대면 회계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고실사 입회나 해외 방문 등이 어려운 경우 감사현장에 도움이 되는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결산 및 외부감사 지연 등을 고려해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나 감사 계약 체결기한을 연장해줄 예정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등 제시`, `감사현장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과 감사인의 결산과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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