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3일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자위 소속인 이동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다수 업종에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중단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차임감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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