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사업 부정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20-12-14 09:05  


-부정행위 점검 사각지대 해소·사후제재 강화
-1회 적발시 참여 제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는 수출바우처사업에서 중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단 한 차례 적발만으로도 사업에서 영구 배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부정행위 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을 적용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바우처사업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해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시행중인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전시회, 인증 등 12개 해외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수출바우처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1~9월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3.6%가 증가했으며, 수출실적이 전무했던 내수기업의 41.8%가 신규 수출에 성공하는 등 수출바우처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다만, 참여기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 사이에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바우처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서비스분야별 무작위 샘플링을 통한 수시점검 실시, 블록체인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투명성 제고, 서비스별 총괄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통한 관리 강화, 표준계약서 보완 및 결과보고서 검수 강화 등 관련 절차 정비, 청렴교육 강화 등이 있다.
특히, 중대한 부정행위 사안에 대해서는 단 1회 적발 시에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정행위 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행위의 사전 방지를 위해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정례화해 실시하고, 신규로 선정되는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시행하기 앞서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에게 부정행위 관리강화 방안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부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일부 기업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의 취지가 자칫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행위 적발 시 사업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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