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방과후교사에 1인당 50만원씩 현금지급

강미선 기자

입력 2020-12-14 11:18   수정 2020-12-14 13:04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대용량 종량제 봉투 사용 제한도 추진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요양보호사 등 재가돌봄 종사자와 학교 방과후강사 1인당 생계비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세종청사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발생해도 국민 생명, 신체 보호,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 업무에서 일하는 종사자다.
먼저 정부는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 9만명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들의 평균임금이 100만~140만원 수준으로 코로나19로 돌봄 대상자가 방문을 꺼리면서 일감 자체가 줄어든 경우가 대다수다.

초·중·고 방과후강사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잦은 휴교로 일을 할 수 없게 돼 소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을 근속 기간,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선발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 460억원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 등이 낸 기부금으로 확보했다
또 특소고용직노동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을 제한했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초까지 노·사·전문가 TF를 통해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고는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한 업체로부터 얻는 등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고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할 경우 산재보험료 징수와 보험 관리체계 등도 손질해야 한다. 이 문제도 노·사·전문가 TF에서 논의한다.
정부는 택배·배달 기사와 환경미화원을 위해서는 심혈관계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맞춤형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규 개정도 추진한다.
환경미화원에 부담 주는 대용량 종량제 봉투 사용 제한될 예정이다.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 100ℓ짜리 대용량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업소용 대용량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제한한 데 이어 내년에는 가정용 대용량 봉투 사용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제한할 계획이다.
또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현장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콜센터와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휴가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는지, 임금 체불은 없는지 등에 관한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감독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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