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 원장 187명이 학원에만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운영 중단) 조처를 한 것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로나 학원 비대위`(가칭)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예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187명이며 1인당 50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총 청구 금액은 9억3천500만 원이다.
소송인단 대표를 맡은 이상무 정철어학원 부평캠퍼스 원장은 "실제 참여 의사를 밝힌 학원 원장은 200∼300여 명에 이르지만, 수도권 학원가에 대한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려면 신속한 소송 제기가 필요해 일차적으로 187명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추후 2차 소송인단을 더 모집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했다.
수도권 학원업계는 이런 정부의 조처에 "학원 업계가 고사 직전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의도 없이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집합 금지를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이상무 원장은 "학원, 학부모, 학생들은 정부의 5단계 방역 지침을 신뢰하고 있었는데 정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식당, PC방, 스터디 카페, 독서실은 그대로 영업하는데 학원만 문을 닫는다고 코로나19가 완화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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