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의 대출규제가 완화되고 여신업무기준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비조합원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이를 위해 전국을 10개 권역 단위로 구분해 권역 내의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①서울 / ②인천·경기 / ③부산·울산·경남 / ④대구·경북 / ⑤대전·세종·충남/ ⑥광주·전남 / ⑦충북 / ⑧전북 / ⑨강원 / ⑩제주)
지금까지 신협 단위조합은 전체 대출 비중의 2/3 이상은 조합원에게, 1/3 이내는 비조합원에게 각각 해야만 하는 제한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단위 조합의 자금운용에 제약이 생기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비교해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신업무·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는 강화한다.
여신심사·사후관리업무 책임성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상호금융업권은 다른 업권과는 달리 여신업무 처리기준·금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협의 행정정보 공통이용 근거도 마련된다.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가 신설됐다.
대부분 금융회사들은 영업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예금·대출 업무 등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직접 조회할 수 있었지만 신협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사용하지 못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신협 대출규제 완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상호금융기관 여신업무기준·금융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화는 6개월 후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