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미용실),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종이며 사업체수는 70만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위반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거래금액의 20%, 1건당 최대 50만원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