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 실직자, 월 50만원 구직수당 지급

강미선 기자

입력 2020-12-15 18:14  


내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 구직자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가 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만 15~69세에 실업기간 중 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여야 한다.

소득조건은 1인 가구는 소득이 월 91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244만원 이하면 충족된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의미한다.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재산 합산액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그동안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한 기간이 100일 또는 800시간을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있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프리랜서는 취업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2년 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이면 취업 경험을 있는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취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은 `선발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40만명이며 이 중 선발형으로 청년 10만명과 경력단절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 5만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취업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가 지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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