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장 정직사태 충격…"민주국가의 치욕"

입력 2020-12-16 12:40   수정 2020-12-16 15:42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자 검찰은 충격과 실망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16일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떠돌던 `정직 처분설`이 현실화된 것으로 "답이 정해져 있던 결론"이라며 징계위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징계위가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비판도 나왔다. 징계위가 인정한 4가지 징계혐의 모두 근거가 약한데도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건 "짜맞추기 결론"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이를 두고 "징계 혐의 대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자신들도 인정하면서도 정해진 수순대로 결론을 내린 것 아닌가"라며 "근거가 약한 4가지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 행정소송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윤 총장의) `국민 봉사` 발언을 정치적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건 색안경을 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발언"이라며 "이를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건 몰라도 법률로 재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실무진 검토 결과 죄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건데, 이를 측근 문제로 엮은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민주공화국에서 어떻게 검찰총장에게 그런 누명을 씌울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징계 사유를 대는 건 문명화된 민주주의 국가의 치욕이자 수치"라고 비난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답정너`였다"고 쓴 글을 올렸다.
지방검찰청의 또 다른 간부는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전국 검사들의 호소를 추미애 장관이 끝내 묵살했다"며 "장관을 진정한 지휘 감독자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검사들 내에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징계 집행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호소도 나왔다.
수원지검 김경목 검사는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이와 같은 절차와 이와 같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취임하며 약속하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것의 일환이냐"며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적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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