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아기욕조' 사용한 부모 520명, 관련 업체 형사 고발

입력 2020-12-16 13:11   수정 2020-12-16 13:17


법무법인 공명의 강경두 변호사는 다이소 아기욕조를 사용한 부모 520명과 함께 다이소 등 관련 업체 및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늘 중으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고발 대상은 판매사인 ㈜아성다이소와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 및 각 대표자다. 구체적인 범죄혐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이다.
강경두 변호사는 "다이소 아기욕조를 사용한 많은 부모들이 피해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조사 뿐만 아니라 판매사인 ㈜아성다이소에 대한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강경두 변호사는 지난 11일 실제 이 욕조를 사용한 부모로서, 사건 진상 규명과 관련 업체 처벌을 위한 형사고발을 공익소송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520 여명의 부모들이 동참의사를 밝혀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고 고발장 접수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강경두 변호사는 "이 사건은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이고, 피해 아이들이 면역력이 지극히 낮은 신생아부터 만 1세에 이르기 전인 아이들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인기리에 판매된 `아기욕조 코스마`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612배 초과해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첨가제로, 장기간 노출되면 간과 신장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아기욕조 코스마는 다이소에서 개당 5천원에 판매된 제품으로 신생아들을 눕히기 좋게 설계돼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필수 출산 준비물로 호평을 받아온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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