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직·秋 사의…文 "법무부·검찰 새출발 기대"

정원우 기자

입력 2020-12-16 21:38   수정 2020-12-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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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尹 정직 2개월' 징계안 재가
秋 장관 사의…문 대통령 "숙고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했다. 올해 1월 추 장관 취임 이후 이어져 온 이른바 `추·윤 갈등`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재가 시간인 오후 6시30분, `윤 총장 정직`은 효력을 발휘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전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추 장관은 오후 5시부터 6시10분까지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 징계안을 대면보고하고 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검사징계법을 그대로 따랐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 대면보고 한 뒤 사의를 밝혔다.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됐고 윤 총장 징계도 매듭지으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판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중요한 개혁 입법 완수가 됐고, 아마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사료된다"며 "먼저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하셨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즉각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전했다.

추 장관이 먼저 물러설 뜻을 보였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면서 징계 불복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추 장관을 넘어, 결과적으로 자신의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에도 반발하는 구도를 드러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윤 총장의 반응은 청와대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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