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메디톡스 '보톡스 전쟁' 손 들어줘

입력 2020-12-17 17:24   수정 2020-12-17 17:24

    <앵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이른바 `보톡스 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웅제약의 균주 제조공정 도용 혐의가 인정되며 ITC 소송은 끝났지만, 아직 국내 소송이 남아있어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에 따라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ITC 위원회는 최종 판결문에서 "대웅제약 `나보타`의 수입을 21개월간 금지하며 미국 내에 있는 나보타 재고 또한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ITC는 또 다른 쟁점 사항이었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균주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지난 9월 내렸던 수입금지 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줄였습니다.

    <인터뷰> 김우한 / 메디톡스 법무팀 이사
    "이번 ITC 결정으로 대웅제약이 저희 보툴리눔 균주와 톡소 제조기술정보를 무단 도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대웅제약은 입장문을 통해 “ITC의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ITC의 최종 판결은 60일 이내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효력을 얻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ITC의 판결과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인터뷰> 대웅제약 관계자
    "대통령이 ‘ITC 최종 결정대로 해라’라고 승인을 하면 저희는 미국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도 있어요.
    거부한 사례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거기서 또 달라지는 것이고요."

    두 회사의 보툴리눔 균추 출처 공방전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6년 1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도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1년 뒤인 2017년 10월 메디톡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국내 민·형사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인터뷰> 김우한 / 메디톡스 법무팀 이사
    "이미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이번 ITC 결정을 계기로 그런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ITC의 판결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전쟁` 1차전은 끝났지만, 국내 소송 등의 이슈로 당분간 두 회사의 공방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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