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주식 장기 보유하면 세금 깎아준다

조현석 부장

입력 2020-12-17 17:23   수정 2020-12-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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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앞서 보신것 처럼 내년에 돈을 풀어 경기 반등을 꾀하는 정부는 이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한다는 건데요,
    이에따라 달라지는 주식과 부동산시장 정책을 조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은 총 50조원.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내년에 풀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세 감면율을 현재 1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금보상 양도세 감면율 40%와 격차가 줄고, 리츠 투자로 추가 수익 기회도 얻을 수 있는 만큼 대토보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형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땅을 받은 다음에 리츠에 투자하면 양도세 혜택이 많이 주는 것을 다시 원복시켜서 올려주면 아무래도 개인별로 현금이냐 땅이냐 선택할때 땅을 선택할 기회가 넓혀지지 않을까..."
    시중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불러올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주식과 국채시장의 장기 투자를 유인한다는 겁니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고수했던 반대 입장을 바꿔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경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연구용역을 통해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맞춰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인센티브 부여방식을 종목에 대해 할지, 계좌에 대해 할지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연기금 등의 국내주식 투자 범위 다변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대형 주식 편중을 줄이고, 추종 지수는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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