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 비용, 투명하게 별도로 분리·고지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유가 등 연료비의 원가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그때마다 반영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시행된다.
한국전력은 16일 전기요금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고,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는 인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는 연료비를 매 분기마다 새로 반영해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요금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는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한전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유가가 내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 연료비는 총 1조원 인하가 예상된다.
또 내년부터는 기후·환경 비용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된다.
내년 1월 적용 예정인 기후환경 요금은 총 5.3원/kWh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다.
이밖에도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도 소폭 변경된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한다.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전기를 덜 사용하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나아가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정부는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을 고려해 우선 제주지역부터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개편안과 함께 고강조 경영효율화 추진 계획도 내놨다.
이에 따르면 한전은 향후 5년간 전력공급비용 증가율을 매년 3% 이내로 관리해 약 7~8조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을 목표로 한다.
또 현재 정부가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을 상시화하고,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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