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2단계+α 시행…사우나발 확산 초비상

입력 2020-12-18 10:30   수정 2020-12-18 11:05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터진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이어 플러스 알파(+α) 대책을 집중 실행한다.
제주도는 이달에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추가됐으며, 특히 ▲성안교안교회 관련 10명 ▲김녕성당 관련 24명 ▲한라사우나 관련 16명 ▲대기고 관련 10명 등 4건의 집단발생이 생긴 상황이다.
도는 식사 등 소모임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중점 관리시설 및 일반 관리시설 일부 분야별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한라 사우나발 감염경로가 김녕성당 식사 모임으로 이어지고, 감염원을 알 수 없던 사례들이 차례로 연결고리가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도는 우선 목욕업인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 이내로 집합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도는 목욕업에 대해 냉탕과 온탕, 매점 운영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음식물 취식 및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 행위도 전면 금지했다.
학교 및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 전면 비대면 교육 전환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내 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매주 1회 이상 점검해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도는 가족·친구·직장동료 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식물이 제공되는 10인 이상 모든 모임에 대해서는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는 등 대면 모임 방지를 위한 대책도 고심 중이다.
여기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자 및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2주 1회 이상 일제 검사를 추진하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장례식장인 경우 개별 100명 미만으로 방문 가능 인원을 제한하며, 육지부 친척 및 지인 등의 초청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또 장례식장 내 모든 음식물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다.
도는 장례식장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결혼식장에 추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부관리실, 마사지숍 등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서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또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코로나19 감염이나 감염원에 노출되는 것은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라며 "방역당국의 지침과 방역수칙을 잘 따라주시기만 하면 막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부터 3단계 준하는 업종 외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본격 적용했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 112상황실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총 2만3천212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도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 소독, 이용자 간 간격 등 대상 시설별 주요 핵심 방역수칙과 집합 금지 이행 여부 등의 현장 적용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며, 공중·식품위생법 위법 사항에 대해 현장 적발 후 해당 시설에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직접 판매홍보관에 대해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사항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사항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된다.
도는 학교와 학원의 방역 조치를 교육청과 공동 대응하고 학원·독서실·교습소·스터디카페 등 1천604개 및 도내 초중고 학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 노래방(320개소)과 실내 체육시설(843개소)에 대한 영업시간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종교 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 개최를 강력히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진행 시에는 예배 인원을 20% 이내로 제한한 만큼 각 교단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도는 또 관광 업종 등 총 2천826개소로 자율방역 대상 사업체를 확대하고 자발적인 방역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제주도 코로나19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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