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가 단독주택 보유세 내년 더 오른다…1주택자도 세금 폭탄

입력 2020-12-18 13:48   수정 2020-12-18 15:44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4.47% → 6.68%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4.47%)보다 높은 6.68% 수준으로 정해지면서 내년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10% 안팎으로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18일 공개한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1억300만원에서 내년 23억2천만원으로 10.3% 오른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올해 1천406만원에서 내년 2천39만원으로 45.1% 오를 전망이다.
방배동 주택 보유자는 올해에도 작년보다 71.0%(822만원→1천406만원) 오른 보유세를 냈는데, 내년엔 여기서 다시 50% 가깝게 오른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마포구 망원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8억6천900만원에서 내년 9억6천300만원으로 10.8% 오르면서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이 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222만원에서 내년 300만원으로 35.3% 늘어나며 첫 종부세로는 22만원가량이 부과될 전망이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시세 구간별로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제고 방침이 적용되면서 9억원 이상 주택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다.
정부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올해 52.4%에서 내년 53.6%로, 9억∼15억원은 53.5%에서 57.3%로, 15억원 이상은 58.4%에서 63.0%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은 4.6%, 9억∼15억원은 9.67%, 15억원 이상은 11.58%로 나타났다.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이 1.57%포인트, 9억∼15억원 주택이 0.99%포인트씩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15억원 이상은 올해 6.39%에서 5.19%포인트 오른다.
이 영향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중저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고가주택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도봉구 쌍문동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6억7천400만원에서 내년 7억3천700만원으로 9.3% 오르면서 보유세는 175만원에서 199만원으로 13.4%(24만원) 오른다.
종로구 가회동 주택이 경우 공시가격은 올해 4억원에서 내년 4억900만원으로 2.3% 오르고, 보유세는 82만원에서 86만원으로 5.6%(4만원) 상승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되 서민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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