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 점검 결과 불법공매도 의심 사례가 적발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등을 거쳐 제재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증권시장 불법, 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2차 회의에서 "지난 9월부터 시장 조성자를 점검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감시위원회 등을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제재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전체 시장조성자의 지난 2017년 이후 3년 6개월 간 거래 내역을 집중 점검했다. 주식시장 회원사 중 12개사, 파생상품시장 회원사 중 18개사 등 총 22개사가 시장조성자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주식 842개 종목, 파생 206개 상품에 대한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과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시장 참가자들이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대응단은 연말 윈도드레싱(window dressing) 시세 조종, 영업실적 단기 급변 기업에 대한 집중 감시와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CB) 관련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심리 및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테마주 모니터링 종목을 97개사에서 162개사로 늘리고 48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인가, 무등록 영업 불공정거래 혐의를 수사 기관에 고발, 통보했다.
도 부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를 집중 대응 기간으로 설정해 불공정 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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