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와 살펴보는 상속분쟁 갈등유형별 대응

입력 2020-12-18 14:19  


최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시기를 놓쳐 숨진 친족의 채무가 상속되는 걸 막지 못했으면, 성인이 돼서도 채무 상속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또 한 번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해 재판부는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고 3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선례를 유지한 내용을 판시했다.

대리행위는 본인이 행위한 것과 같이 직접 본인에 대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기에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해 기존 법률관계를 번복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리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단한 것.

다만, "법정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상속인 본인에게 어떤 잘못도 없다"며 "제척기간이 지나 상속 단순승인의 효력이 유지된 경우에도, 상속인 스스로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법의 문언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다양한 선택지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야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만약 관련 사안들에 대해 미리 살피고 준비해놓았다면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해결책을 찾는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유류분청구, 기여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다양한 유형의 상속분쟁과 각 갈등별 해결방법에 대해 살펴둘 필요가 크다”며 “이미 관련 사안으로 분쟁이 시작된 경우라면 상속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해결 경험, 노하우 등을 갖춘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해 꼼꼼히 따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상속분쟁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은 법정 재산상속 순위이다. 민법상 상속순위의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 지정되어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 순위는 상속에서 제외된다.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균등한 비율로 재산을 나눠 상속받는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을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선택, 채무가 있지만 상속재산으로 감당할만한 수준이면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시기를 놓치면 특별한정승인을 활용해 최대한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비율에 기여도를 반영하고 싶다면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대해 기여한 것이 있거나 생전에 요양 등의 복지에 노력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며 “훗날 기여도에 대한 주장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피상속인 사망 전 어떠한 기여를 해왔는지 기록, 증거 등을 수집해놓는 것이 좋다”고 정리했다.

이어 “반면 여타 사정으로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됐을 경우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을 각각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꼼꼼한 조사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증여받은 자에게 본인의 몫으로 인정받는 것만큼, 즉 침해된 유류분만큼의 상속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를 진행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질적으로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각자의 사정이 모두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유형별로 쟁점을 확인해 대응책을 찾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사안에 맞는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보다 원활하게 분쟁과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참고로 피상속인 입장에서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합리적인 유언을 남겨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분쟁이 야기되는 상황을 막는 예방적 조치에 신경 쓸 것을 권장한다”며 “상속과 관련해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긴 힘들겠지만 사소한 불만이 불필요한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은 막을 수 있도록 납득할만한 근거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해볼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전문 서초동변호사, 교대변호사 등으로 알려져 있다.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노하우와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등 문제에 대한 의뢰인 사안별 맞춤형 조력을 제공 중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