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변호사에게 듣는 임금체불 문제 법적인 해결방안

입력 2020-12-18 17:29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급여, 봉급 등의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근로의 대가는 직접적으로 제공한 노동 시간이나 생산량에 따라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그 고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조건이 확실하다면 모두 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되어야 한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해진 때, 월급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임금체불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급 등 일반적인 임금 지급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수당이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해고 예고 당의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 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 노동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후 14일 내에 지급해야 할 급여,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노동자가 퇴직 후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 기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임금체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곳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 사회와 법원에서는 경기불황, 매출 감소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설사 기업에 다른 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최소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은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한다. 만약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금체불이 지속되는 경우 근로자들은 대개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된다.

하지만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이에 대한 증명서류 등을 수집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있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형사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도 역시 민사소송이 필요하다.

미지급 임금의 산정, 근로자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을 경우 상당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홀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법무법인 율빛 이지은 대구노동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지은 대구노동변호사는 "임금체불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이 기간 안에 조치를 취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율빛 이지은 변호사는 서울 대형로펌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 출신으로 현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노동 관련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정확한 사건 진단을 통해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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