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할 때인 지난달 초 밤늦은 시간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당시 아파트에 도착한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며 즉각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 차관 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수사권조정의 목표"라며 "그 야욕의 완성이 바로 가짜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차 중 택시·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되었음에도 내사종결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다.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라며 관내 운전자 폭행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갈수록 무법부. 추미애-이용구 `환상의 콤비`"라고 했고, `정치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터프가이"라며 비꼬았다.
이용구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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