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실제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하여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대개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발생하고 영업상 관례에 따른 증빙불가 항목의 지출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또는 임원 등 특수관계자가 임의로 기업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인상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고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건설업 등 실질 자본금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의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 자본금 부족문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켜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누적된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재산 상환이나 급여 또는 상여금 인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증가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누적된 금액이 크다면 배당,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배당은 한번에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미리 발행한 자기 주식을 매입하고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정확한 주식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한 방법은 대표나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절차와 규정이 까다로워서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사업 포괄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잘못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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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미용, 천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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