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경영자 책임인가"…경영계 "가혹한 중대재해법 중단하라"

김민수 기자

입력 2020-12-22 15:00  


경영계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과잉 처벌이라며 한 목소리로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규제 3법을 강행 처리한데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밀어붙이자 적극적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은 오늘(22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입장문 내놨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안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며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그 발생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의된 법안들은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하한을 두고 있다"며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 보다 높고 특히,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과 비교해도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무려 1,222개"라며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법안의 최대피해자는 대기업도 있지만, 663만 중소기업"이라고 호소했다.
또 "산업재해 문제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경영계도 산업안전에 관심과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6일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 기업 총 654개사 중 90.9%가 법안 제정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 법안 내용에 담긴 사업주ㆍ경영책임자ㆍ법인에 부과된 처벌 수준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의견이 95.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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