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다주택 불법화? 오해" 해명
참여정부 때 '주택거래허가제' 폐기
"주택의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앵커>
마지막 키워드는 `1주택이 법이라고?`네요.
<기자>
네. 여당이 `1가구 1주택`의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건데요.
개정안은 제3조 1호부터 3호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거권을 구체화한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을 못박은 셈입니다.
<앵커>
국회에서 통과 된다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기자>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기존 규제를 뛰어 넘는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걸로 보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기도 했죠.
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주택 투기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비해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을 더 많이 보유할 수록,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세 부담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다주택이 불법이라면 사회적 논란이 상당할 수 있겠는데요.
<기자>
우선 사유재산 침해가 가장 큰 논란 거리입니다.
시장 경제 질서 아래에서 주택의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냐는 거죠.
이런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참여정부 당시에도 주택거래를 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는 주택거래허가제를 검토했다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폐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자녀교육이나 직장과 같은 일시적 이유로 두 채를 보유하는 것이 불법일 수 있느냐는 논란,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를 자처하고 있어서 이 법을 추진할 명분이 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다주택자는 모두 16명에 달합니다.
<앵커>
정말 법안이 추진된다고 한다면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것 같은데요.
<기자>
상황을 의식했는지 이 법안을 낸 진성준 의원도 해명을 했습니다.
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무주택자 우선공급이나 실거주 중심의 정책을 쓰는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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