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마련한 것과 관련,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대북전단 금지 입법에 관한 미국측 입장에 대한 질의에 "글로벌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가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과 접근 촉진 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사실상 부정적 측면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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