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주말 거리두기 조정에 앞서 환자 발생 추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로 23일부터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호회·송년회·신년회·직장 회식·집들이·돌잔치·회갑연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이 대상이다.
다만 공무 수행이나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은 예외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2.5단계 기준(50인 미만,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을 유지하도록 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수도권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반할 경우 주최자나 참여자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에 더해 집합금지는 물론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하루 뒤인 24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 식당으로 확대된다. 다만 각종 사적 모임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가 아닌 취소가 강력히 권고된다.
전국 식당에는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이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된다.
여행·관광이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도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도 금지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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