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특고),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의 고용 안전을 위해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완료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구축되면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임금 근로자 중심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완료 시점을 2025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천400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2년 1천700만명으로 증가하고 2025년에는 2천100만명이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을 통과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내년 7월 특고 종사자, 2022년 1월 플랫폼 종사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마지막 단계는 자영업자가 될 전망이다. 국내 경제활동인구 중 1인 자영업자는 231만∼258만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3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착수해 2022년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현행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농림·어업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와 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취업 형태와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취업자는 누구나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등을 하는 고용보험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게 필수적이다.
우선 정부는 근로시간 기준(월 60시간 이상)인 고용보험 적용 조건을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2022∼2023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어 2024∼2025년에는 사업장 중심의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개인 중심으로 전환한다. 건강보험과 비슷한 개인별 관리체계를 구축해 가입자의 생애에 걸친 취업 형태 변화도 빠짐없이 반영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소득 정보를 누락하지 않도록 국세청과 정보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고의 경우 국세청이 특고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제공해 소득 추정 자료로 활용하고,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 사업주가 거래 건별로 보험료를 원천 징수해 납부하고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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