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산 '냉연강 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KVINA]

입력 2020-12-24 09:13  


[사진 : vnexplorer]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오는 28일부터 향후 5년간 중국에서 생산된 일부 `코일 또는 판형 냉연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반덤핑 조사에서 `폭 1,600mm 미만, 두께 0.18mm-2.55mm 코일 또는 판형 냉연강`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duties)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5개월 간 중국에서 수입한 냉연강은 27만2,073톤으로 전체 베트남 냉연강 수입량의 65.5%를 차지했다.
산업통상부는 "중국산 냉연강은 국내 산업에 상당한 위협과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산 냉연강에 부과할 반덤핑 세금은 4.43%에서 25.22%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일부 중국 철강 제품에 대해 3.45%에서 34.27%의 반덤핑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베트남 당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피하려는 수출업자들에 의해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불법으로 표시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한편, 베트남의 對 중 무역적자는 올해 11월까지 314억 달러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했는데 베트남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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