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제도가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87.8%는 조세지원제도가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제도별로 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39.2%로 가장 높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4.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17.7%) 순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44.8%)로 나타났으며 조세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51%), 감면율 상향(32.4%)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도움이 된 국세행정 지원제도는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확대(65%), 세무조사 부담 경감(14.4%), 납세자소통 확대(9.8%)라고 답했다.
반면 국세행정 지원 확대 희망 분야로는 세무조사 축소(46.2%)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38.6%)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빈번한 세법 개정 및 이해부족(41.2%)이 세무조사 대응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혔으며 이밖에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 (32.8%), 회계 전문인력 부족(12.8%) 순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며, "중소기업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조세지원 대상 확대와 감면율 상향 등 파격적인 중소기업 세제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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