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6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홍모(47)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기소된 홍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홍씨가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으로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두 달 뒤 탈북자로 신분을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며 2014년 3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간첩활동 근거로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홍씨가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자필 진술서와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1·2심은 홍씨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사실상 동일한데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검찰이 홍씨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조사했다며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적법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홍씨는 구속기소된 지 6년여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홍씨는 구속기소된 지 6년여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홍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우리 사회는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국가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새로운 기로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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