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금융업계·소비자단체 등과 만나 "이자 부담 경감 등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고 제도권 금융이용 위축 등 부작용은 최소화되도록 다각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낮아지는 것에 대해 저축은행·대부업계는 자금 조달·영업 관련 규제 완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신용·고금리 업권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하게 될 서민 등을 구제하기 위해 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업권별로 고객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민간 서민금융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농·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내년 3월까지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 신협만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법 시행을 앞두고 내년 2월부터 금융감독원, 관계기관과 함께 `준비사항 점검반`을 운영, 적용 지침을 마련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내년에는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의 자립 기반 강화, 채무 조정 성실 상환자의 신속한 복기 지원 등 포용금융 정책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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