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갖고 싶다는 자녀에게 아빠는 삼성전자를 사줬다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지효 기자

입력 2020-12-30 17:50   수정 2020-12-30 17:51

    미성년자 명의 주식계좌 급증
    31만여개로 작년보다 791%↑
    자식에게 주고싶은 1위 '삼전'
    테슬라·애플 등 해외주식 인기
    10년간 2천만원은 증여세 면제
    # 파파개미의 포트폴리오

    <앵커>

    다음 키워드는 `용돈 대신 `파파개미의 포트폴리오`로 돼 있네요.

    파파개미가 뭡니까?

    <기자>

    개미투자자들 중에서 자녀에게 용돈 대신 주식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파파개미가 많아지면서 요즘 미성년자 명의의 주식 계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7개 증권사에 신규 개설된 미성년자 계좌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3만 4,835개에서 올해 31만 554개로 791%나 급증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주식 계좌를 트려면 지점에서만 가능한데,

    문의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은행이나 증권사에는 안내문까지 걸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도 아이들의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거나,

    용돈을 주식으로 주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왕이면 마마개피도 포함해서 마파개미라고 하면 어떨까요.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훌륭하지만,

    아이들도 용돈 대신 주식을 받으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기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금이 아니니 아이스크림도 못 사먹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먼저 `주식 사달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 임원인 A씨가 최근 고등학생 딸에게 그런 요구를 받은 건데요.

    주식이 없어서 친구들과의 주식 대화에 못 낀다는 불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A씨는 용돈의 일부를 떼내 매달 주식을 사주고,

    그러자 딸도 신문이나 유튜브를 통해 주식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 한 프로그램에 성적이 전국 최상위권인 학생들이 출연했는데,

    "공부의 힘은 증권 계좌에서 나온다"고 답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식을 잘 못하면 주린이라고 하는데, 이제 진짜 주린이들이 많은 셈이죠.

    전문가들은 미성년자의 주식 계좌 개설 이유에 대해,

    미래를 위한 투자, 교육, 증여 등 다양한 것을 꼽았고요.

    또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성년자 계좌는 어떻게 개설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직접 지점에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때에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녀 본인 명의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 신분증과 도장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키워드가 `파파개미의 포트폴리오`인데,

    자녀들한테 어떤 주식을 주로 사주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네. 우량 종목이 많은데 삼성전자가 대표적입니다.

    삼성전자는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1순위 주식에 매번 이름을 올리고 있고,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미성년자 계좌에 가장 많이 담긴 주식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종목들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한국전략에 주로 투자하던 이들이

    올해는 자녀 계좌로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등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해외주식도 있었는데요.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미성년자 계좌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주식은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에 이어 애플, 구글의 알파벳, 아마존, 버크셔해서웨이 순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중국과 베트남의 종목이 상위에 올랐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앵커>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이들 종목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자녀들한테 주식을 사주는 건 사실 재벌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기자>

    네. 배당을 통해 자녀들이 일찌감치 부를 쌓을 수 있는 데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넘기면 증여세를 줄이고,

    `대주주`로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2,000만원 한도로 증여세가 면제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한살에 2,000만원의 주식을 사주고,

    10년 뒤에 다시 2,000만원의 주식을 사준다면 4,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안 내도 됩니다.

    8월 기준으로 미성년자 가운데 최고 주식 부자는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 클래시스 대표인 부친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700억원 이상씩 가진 10대 남매라고 합니다.

    반도체 소재 기업 솔브레인홀딩스 회장의 손녀도 540억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세 이하 주식 부자도 90명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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