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조세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또 그의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선고됐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원심은 확정했다.
1,300여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명예회장은 구속을 면하게 됐다.
다만 조석래 명예회장의 건은 위법배당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그동안 회계장부에 부실자산을 기계장치로 대체한 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현준 회장은 회삿돈 16억 원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받아 약 70억 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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