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을 두고 편의점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협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일률적 기준과 불합리한 기준에 대한 보완 및 재검토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등을 3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
협회는 업계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률적 기준으로 인해 상당수 편의점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한다.
대다수 편의점이 연간 매출액 4억 원을 초과하고 있지만, 평균 순이익은 200만 원이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전체의 약 45%에 달하는 담배 매출의 경우 세금이 80%에 달해, 수익적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전체 편의점의 평균 매출액은 5억 9천만 원이었는데, 이중 담배 매출을 제외하면 3억 2,500 만원으로 줄어든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의 기준을 설정하면서 실제의 상황이나 현장의 사정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엄연히 법적인 근거와 기준이 명백함에도 임의적인 기준을 정해 많은 편의점 점주들이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출이 급감한 학교 인근, 관광지, 스포츠 시설 등에 위치한 점포들이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협회는 "스포츠 경기장, 대학교와 같은 특수 지역의 편의점들은 지난 2월부터 극심한 영업 부진으로 집합 금지업종보다 큰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전했다.
실질적으로 집합 제한 대상에 포함된 상당수의 편의점이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문제시된다.
앞서 부산, 충남,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는 `연말연시 방역대책`을 통해 편의점에서의 21~05시 취식을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이 지원 분류 상 일반 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점포들이 피크시간대에 영업 제한을 받아 상당한 불이익을 입었는데도, 정부가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회는 매출 기준을 10억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담배 매출 제외 적용, 집합 제한 편의점의 `집합제한업종` 기준 적용, 사각지대의 영세 자영업자 지원 구제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대부분의 편의점은 휴게음식업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했다"라며 "법적 기준과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이번 3차 지원에서는 이전과 같은 불이익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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