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연이어 정부를 비판하며 자신은 "병역 기피자가 아니라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했다.
유씨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법무부는 왜 구경만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1시간22분 분량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는 영상에서 "제 이슈의 본질은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을 병역기피로 간주해 적법절차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한 개인의 입국을 19년이 다 되도록 금지하는 게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병역의무자라면 누구나 활용 가능한 귀국보증제도를 활용해 적법하게 허가받아 출국했다"며 "입영일 전에는 어디를 가든지 자유이며 병역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입영일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 이것 또한 병역법 위반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이란 긴 세월 동안 입국 금지를 당했다"며 "제 죄명이 무엇인지 추 장관님 모종화 병무청장님 한번 말씀해보시라"고 주장했다.
유 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이후 병무청의 요청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정부는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해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낭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추미애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아드님 일 때문에 불편하나”고 따져 물었다.
다만 그는 영상 설명 글에 "추미애 장관의 사퇴로 전달하는 대상이 새 법무부장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 법무부 최고 책임자에게 전하는 내용이라서 그점 감안하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지난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한 뒤부터 자신에 대한 정부의 입국 금지 방침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유승준 방지법`은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국적 회복 및 입국과 비자 발급 등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전략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