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돼 모든 초·중·고교 학생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교육부 주요 정책 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 교육 대상은 올해부터 1∼3학년 전체 124만 명으로 확대된다.
이미 무상교육을 받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함께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확대되는 것으로, 고등학교 1학년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연간 약 1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국공립유치원 기준 월 8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6만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월 2만원 오른다.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일정 규모 이상 사립 유치원은 올해부터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급식 위생을 `식품위생법`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 급여는 초등학생은 전년 대비 38.8%, 중학생 27.5%, 고등학생 6.1% 인상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원격 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원격 수업을 제도화한다. 대학 원격 교육을 위해서는 원격 수업 교과목의 개설 가능 학점 수, 이수 가능 학점 수를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개선한다.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은 작년 4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작년 2학기(1.85%)보다 0.15%포인트 인하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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