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증권사는 매수, 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위해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일부 증권사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매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대체 어떤 증권사가 어떤 종목에 대해 어떤 장난질을 쳤는지 그 내역도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오는 3월 15일 끝나는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도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것처럼 증권사들에 의한 불법 공매도 행위를 고려했을 때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주가하락과 증시의 혼란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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