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는 '부정청약' 문제도
당첨되면 수억의 시세차익 기대
적발시 10년동안 청약신청 못해
'부정청약 공시제도' 없던 일로
<앵커>
마지막 키워드는 `임대말고 분양?`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임대보다는 분양 주택에 살고 싶어하죠.
<기자>
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시장의 마음을 읽었나봅니다.
사실 그간 변 장관은 물론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주장해 시장의 반발을 샀죠.
하지만 변 장관이 앞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유는 국민이 분양주택을 많이 원한다는 거였는데,
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할 것으로 점처집니다.
<앵커>
앞으로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하지만 분양에 당첨되기란 `하늘의 별따기`죠.
얼마전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최근 단 1가구 모집하는 무순위 청약에
서울시민 약 30만명이 몰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해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부정 청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위해서,
청약에서의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앵커>
어떤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까?
<기자>
청약에 당첨되려고 결혼도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4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
비결은 가점이 많이 붙는 `부양가족 수` 덕분이었습니다.
이미 2명의 자녀를 둔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 직전에,
자녀 3명을 둔 남성 B씨와 혼인 신고를 해서 7인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A씨는 과거 동거남인 C씨까지 총 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이후 청약에 당첨되자 B씨와 이혼했고, B씨와 자녀들은 원래 주소로 이전했습니다.
또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수하거나, 위장전입,
또 분양사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한 사례까지 다양합니다.
<앵커>
부정청약에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분양 주택 계약 취소는 물론 10년간 청약 신청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여기에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넘어서면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으로 환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치러야 할 대가가 크지만,
당첨만 되면 수억원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부정청약에 빠지는 겁니다.
<앵커>
부정청약까지 했는데 이익이 1,000만원도 안 넘으면
그건 또 그 나름대로 불쌍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정청약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고 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부정청약 수사에 최대 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입주 시점이 지난 후에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 청약을 통해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이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258가구 중 41가구가 부정 청약으로 당첨됐는데
이를 모르고 분양권을 구입한 36가구의 입주민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정부가 `부정청약 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했는데,
이 마저도 사실상 철회됐다고 합니다.
<앵커>
부정청약 공시제도가 뭔가요?
<기자>
매수자 등이 분양권의 부정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사법기관의 판단 없이 의심만으로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국토부는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에도 지도·감독을 요청했다지만,
이런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이 주택 매수 전에 해당 주택의
부정 청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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