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한 한 달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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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가장 친숙하지만 매번 빠질 때마다 아쉽기도 한 세금인 부가가치세. 부가세는 매출에 부과하는 매출세나 소매점의 매출에 부과하는 판매세와 달리 `부가되는 가치`에만 매겨지는 세금이다. 모든 사업자들이 지난해 실적을 정리하면서 새해 제일 처음으로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기도 하다. 하지만 늘 내기 아쉬운 세금, 올해부터 달라진 부가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서 절세전략을 짜보는건 어떨까.
◆"나도 올해부터 부가세 면제대상?"…달라진 부가세 대상 기준 체크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지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올해부터 과세자 유형별 부가세 계산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선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빼고 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 중에서도 연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6개월 기준 4000만원 이하)인 경우 2020사업연도분 부가세 납부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어든다. 연 매출 80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처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낮은 부가세를 내도록 혜택을 받는 얘기다.
이에 따라 증빙수취 기준도 함께 변경됐다. 간이과세 적용범위의 기준금액이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상향된다. 즉 지난해 매출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라면 올해부터 간이사업자 적용이 가능하다. 부가세 납무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기존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다만 룸살롱 등 과세유흥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매출 4,800만원 규정이 적용된다.
◆부가세 면제 간이과세자라도 `세금폭탄` 조심해야
현장에서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 받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에 뛰어들다가 종합소득세를 더 내게 됐다는 사례들이 빈번하다. 간이과세자는 판매금액이 48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줘 매입자료를 안 모으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매입 증빙을 못해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 있는 이유에서다. 세무 전문가들은 여의치 못하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적어도 계좌이체를 통해 금융증빙이라도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가세 세액공제 더 받으려면? 챙기고 또 챙기자
먼저 적격증빙을 많이 챙기기다. 이 부분은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다.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는 매입세액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가능하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말한다. 또한 적격증빙을 챙겼더라도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불공제 대상은 부실 기재된 세금계산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영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비용,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다.
아울러 세금계산서는 수취기한 내 받아야 한다. 올해부터 세법 개정안 시행으로 간이과세자들 가운데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제도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음식점 간이과세자는 2.6%)를 돌려받는 제도다. 간이과세자라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할 부가세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구매금액의 109분의9(8.25%)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부가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구매다. 경차(1,000cc 이하) 또는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밴 그리고 2륜차(125cc이하)의 사업용 차량의 경우 구입과 유류비, 수리비 등 차량 관련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사업자 차량을 구매한다면 필히 `매입세액공제`를 놓치면 안된다.
◆서두르지 말고 한 달 늘어난 신고시기 체크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가 올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모든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는 신고·납부기한이 당초보다 1개월 2월 25일(목)까지 신고 납부를 마치면 된다. 법인사업자 납부기한은 변동없이 1월 25일까지다. 세무 전문가들은 늘어난 기한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꼼꼼히 챙겨 신고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기환급 신고는 예정·확정신고 뿐만 아니라 매월 2개월분의 부가세를 먼저 신고해서 조기환급 받는 것이 가능하다. 조기환급신고 기간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동네 세무서로 GO!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방법과 관할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다. 혼자서 직접하기 어렵다면 세무서 직원 도우미 오픈날짜에 맞춰 찾아가 요청해도 된다. 신고기간 전후로 세무서 직원과 신고도우미가 나오기에 신고작성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인력배치는 세무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과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해 물어봐야 한다. 또 `우리마을 세무사`를 행정안전부나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 상담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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