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해동검도 등의 체육도장업과 축구교실 등 교습 목적 운동 시설의 운영이 부분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돼 거리 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가 실시됐다.
다만,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1월 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학생 교습에 대한 관리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해동 검도 등)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줄넘기·축구교실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해 중대본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오는 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다만,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2.5단계 조치가 1월 17일까지 진행되어 6주로 장기화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뿐 아니라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겠다"며 "오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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