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은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현행법상 재수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이 사건을 재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질의에 "현행법 체계에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재수사가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돼 이후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청장이 책임지겠나"라며 공소장 변경을 전제로 재수사를 건의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제가 알기론 재수사가 가능하다. (청장이) 회피한다"며 "경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막강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 사건을 입양 문제로 봐야 하느냐, 아동학대로 봐야 하느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는 "입양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이 "2018∼2019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70명인데 입양 가정 중에서는 1명이다. 아동학대 문제 아니냐"고 따지자, 김 청장은 "저희는 아동학대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도 거듭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정인 양의) 몸에 있던 멍과 몽고반점을 구분하지 못한 채 내사 종결 처리한 게 맞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보호자의 주장을 너무 쉽게 믿은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초동수사와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 대응 체계를 전면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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