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직후 복지급여 신청…승인시 월 120만원 수령

입력 2021-01-07 21:22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 직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도 신청했다.
조두순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어 보유 재산 등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다.
이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해당 액수만큼 줄어들게 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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