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에게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되 투자 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등 여러 보호 장치를 고심하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 자격요건을 마련한 뒤 그에 맞는 투자한도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이 공매도에 활용할 대여 주식(대주) 규모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투자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투자를 `적격 투자자`(전문투자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투자자)로 제한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에서도 일반투자자(최대 투자한도 1천만원), 적격투자자(2천만원), 전문투자자(제한 없음) 등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개인들이 공매도 투자 경험을 축적할 만한 시간이 필요한만큼 금융위는 다양한 보호 장치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한국증권금융과 함께 대주 서비스 취급 증권사·투자자가 종목별 대주 가능 수량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은 3월 공매도 재개를 염두에 둔 조치들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개인이 대여할 수 있는 주식 규모가 현재의 약 20배인 1조4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안의 주된 대상인 개인 투자자들이 정작 이를 반기지 않고 있다. 공매도를 평등하게 이용하기 앞서 공매도 시장의 비리·편법을 해결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최근 2017년 1월~2020년 6월 시장조성자(증권사)의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를 특별 감리한 결과 불법(무차입) 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 사례가 수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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