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월 120만원 복지급여? 내 세금 쓰지말라" 靑 청원

입력 2021-01-10 13:17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 직후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지원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8일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돼 10일 현재(13시 기준)까지 1만5천여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청원인은 자신을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실히 납부했다"면서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국민들을 보살필 수 있게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납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다시 재연하기도 힘든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한 가정은 치유될수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며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매월 120만원씩 준다?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경제적 생활이 가능할 때 차곡 차곡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사람이 노후를 위해 쌓은 사람만 혜택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된다"며 "12년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 줘야 하는 법이라니..조두순은 낸 것이 없기에 받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이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조두순의 기초수급자 지정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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