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서 100억원대 낙찰계 부도…60대 계주 입건

입력 2021-01-11 10:05   수정 2021-01-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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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에서 100억원에 가까운 낙찰계 부도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점촌동 소상공인 2명이 40개월 동안 곗돈을 보냈으나 원금도 받지 못했다며 문경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계주 A(62·여)씨를 사기 및 배임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40개월 동안 월 250만원(또는 125만원)을 납입하면 원금 1억원(또는 5천만원)과 이자 3천900만원(1천950만원)을 주겠다며 계원들을 모집했다.
160계좌를 모집함에 따라 중복 가입자를 고려하면 피해자는 100명 안팎에 이르고 피해액도 10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됐다.
2017년 9월 낙찰계를 시작해 첫 곗돈은 계주인 A씨가 수령했는데 40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곗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3천400만∼4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은행 금리가 낮아 이보다 금리 조건이 좋은 낙찰계 모집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낙찰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고자 계원과 계좌를 늘리거나 돈을 빌려서 돌려막는 방법을 쓰다가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피고소인을 일단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고소인 2명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서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는 추후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문경 낙찰계 부도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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